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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로 만든 쿠팡 파트너스 글·영상, 어떻게 표시하나요

2026년 10월 1일 기준.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개정 자료와 쿠팡 파트너스 공지·약관을 읽고 정리했어요.

한눈에 보기

2026년 6월 1일부터 바뀐 것

공정위가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을 고쳐,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을 추천·보증 주체로 추가했어요. 이런 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면 AI로 만든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게 밝혀야 해요.

근거: 공정위 보도자료(2026-05-29, 6월 1일 시행)

글에서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

공정위가 예로 든 문구는 「인공지능(AI)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」, 「가상인물(가상의 소비자·연예인·전문가 등) 포함」이에요. 제목 앞이나 본문 맨 앞에 두면 돼요.

쿠팡 파트너스 글이라면 대가성 표시와 함께 적어요. 쿠팡 공지는 「[광고][가상인물 포함]」처럼 함께 적으라고 안내해요.

올바른 예(스레드)
[광고][가상인물 포함]
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
캐릭터 「살림이」가 빨대컵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어요.
https://link.coupang.com/a/…

근거: 공정위 보도자료 · 쿠팡 공지 189 — AI 가상인물 표시(2026-06-11)

이미지·영상에서는 인물 가까이에

근거: 공정위 보도자료 · 쿠팡 공지 160

표시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

가상인물 표시를 했더라도, 추천 내용이 실제로 써 본 경험처럼 표현됐는데 사실과 다르면 부당한 표시·광고가 될 수 있어요. AI 캐릭터가 「써 봤는데 좋아요」「효과 봤어요」라고 말하는 건 표시와 상관없이 위험해요. AI로 만든 가상인물은 실제로 물건을 써 볼 수 없으니까요.

표시광고법을 어기면 시정명령, 과징금(관련 매출액의 2% 이내, 매출액이 없으면 5억 원 이내),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.

근거: 공정위 보도자료(지침 Ⅴ.5) ·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
사람이 나오지 않는 AI 이미지는요?

가상인물 조항은 상품을 추천하는 「인물」에 관한 거예요. 다만 상품을 AI로 그린 이미지가 실제 상품과 다르게 보이면 허위·과장 표시가 될 수 있어요. 쿠팡 이용가이드도 허위·과장 표시를 금지해요. 상품 모습은 판매 페이지와 같게 보여 주세요.

근거: 이용가이드

AI 자동화로 하면 안 되는 것

근거: 이용약관 제8조 제2항 · 파트너스 API 안내 · 운영정책 4.1 7) · 메타 스팸 규정

올리기 전에 검사해 보세요

검사기에서 「AI로 만든 가상인물(캐릭터)이 추천하는 글이에요」를 체크하면 「가상인물 포함」 표시가 첫 부분에 있는지, 써 본 것처럼 말하는 표현은 없는지까지 확인해 줘요.

검사기로 가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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